홈 고객문의 FAQ
상영시간 20분전까지만 환불이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?
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 10025호 제 3조(입장권에 대한 환급)에 의거하여
- 영화 상영 시작전 20분까지 요금의 전액 환급,
- 영화 상영 시작전 20분에서부터 시작 시까지 요금의 50%환급
- 영화 상영 시작후 환불이 불가합니다.
18세 (생일 지난 고등학생)인데 왜 18세 관람가 영화의 관람이 불가한 건가요?
영화진흥법 제 21조(상영등급)의 규정에 의거하여 18세 관람가의 경우 만18세 미만의 관람객은 관람할 수 없으며,
고등학교 재학생 또한 부모님 및 보호자 동반시에도 관람이 불가합니다. (초,중등 교육법 제 2조)
씨네큐브에서는 관람객 분들이 보다 영화 관람에 집중하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[전체 관람가]를 제외한 등급의 영화 상영관에는 만 4세 미만의 영유아 어린이의 입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.